협의회 소개

협의회 소개

회칙


[회칙]

한국대학IR협의회 회칙

2018년 8월 24일 제정

2018년 8월 24일 제정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한국대학IR협의회(이하 '본 회')라 한다. 영문 표기는 Korean Association for Institutional Research(KAIR)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교 상호간의 대학기관연구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회장이 소속하는 기관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의 개최 

 2. 학술 연구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3. 대학기관 연구 관련 출판물의 간행

 4. 국내 외의 대학교육 관련 학술단체 및

 협의회와의 제휴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원교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전국 대학 및 

대학교의 IR 관련 부서, 연구소, 기관 등으로 한다.

제6조(회원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이 한 기관 단위로 선거원(1표), 

피선거권, 의결권(1표)이 있으며, 본 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제7조(회원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교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임원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회원교의 자격 회복)

전 조에 1,2,3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전 조 3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재입회비(연회비 잔액/회원교수)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9조(조직의 구성 및 역할)

1. 본 회에 임원회를 둔다. 

2. 본 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회원교간 효과적인 공조를 위하여 지역별 기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3. 임원회는 수시 발생하는 안건을 심의하며 중요 안건에 대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4. 본 회는 원활한 운영과 회원관리를 위해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인력 운영은 회장교에서 관장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분회)

1. 분회의 명칭은 '한국대학IR협의회(지역명 혹은 기능명)분회'라 칭한다.

2. 분회의 구성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① 본 회 목적에 합치되는 분회 회칙 

② 본 회 회원교 중 분회에 소속된 회원교 명단

제11조(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회장교) 

 2. 부회장: 00명 

 3. 업무담당이사:00명 

 4. 감사: 00명 

 5. 고문: 00명 

 6. 사무국장: 1명 

 7. 간사: 1명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임원선임규정에 따라 임원회에서 복수 추천

   한자들 중에서, 후보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고문은 본회의 전임회장 및 본회에 공헌이 지대한

  분 중에서 임원회의 추천 및 동의로서 추대한다. 

  5. 제1호에 따른 회장 선출은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의 2월에 행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시기)

모든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3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임기 중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 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회장교의 후임보직자가 회장직을 승계하여 잔여 임기를 마친다.

2. 전항의 동의는 임원회의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이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여 잔여임기를 마친다. 

3.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지명된 날로부터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칙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3. 감사는 매회계년도 종류 후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체 회원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1.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총회)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간 1회로 하고 매년 2월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정기총회는 개회 7일전에 회장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교에게 통지하고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총회는 재적회원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 관련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회 업무의 집행 

 2.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의결 정족수)

1. 본 회의 총회는 재적 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석 회원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포함하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회비는 매년 총회 이전에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회의 재정상황은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4. 회원 회비, 이사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2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리 및 사회통례에 따른다.

제23조(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2018년 08월 24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시행 일자)

이 규정은 2018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시행 일자)

이 규정은 2019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협의회 소개


한국대학IR협의회 회칙


2018년 8월 24일 제정

2019년 3월 11일 개정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한국대학IR협의회(이하 '본 회')라 한다.

영문 표기는 Korean Association for Institutional Research(KAIR)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교 상호간의 대학기관연구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회장이 소속하는 기관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의 개최 

   2. 학술 연구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3. 대학기관 연구 관련 출판물의 간행

   4. 국내 외의 대학교육 관련 학술단체 및 협의회와의 제휴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원교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전국 대학 및 대학교의 IR 관련 부서, 연구소, 기관 등으로 한다.

제6조(회원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이 한 기관 단위로 선거원(1표), 피선거권, 의결권(1표)이 있으며, 본 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제7조(회원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교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임원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회원교의 자격 회복)

전 조에 1,2,3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전 조 3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재입회비(연회비 잔액/회원교수)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9조(조직의 구성 및 역할)

1. 본 회에 임원회를 둔다. 

2. 본 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회원교간 효과적인 공조를 위하여 지역별 기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3. 임원회는 수시 발생하는 안건을 심의하며 중요 안건에 대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4. 본 회는 원활한 운영과 회원관리를 위해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인력 운영은 회장교에서 관장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분회)

1. 분회의 명칭은 '한국대학IR협의회(지역명 혹은 기능명)분회'라 칭한다.

2. 분회의 구성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① 본 회 목적에 합치되는 분회 회칙 

   ② 본 회 회원교 중 분회에 소속된 회원교 명단

제11조(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회장교) 

  2. 부회장: 00명

  3. 업무담당이사:00명 

  4. 감사: 00명 

  5. 고문: 00명

  6. 사무국장: 1명

  7. 간사: 1명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임원선임규정에 따라 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자들 중에서, 후보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고문은 본회의 전임회장 및 본회에 공헌이 지대한 분 중에서 임원회의 추천 및 동의로서 추대한다. 

  5. 제1호에 따른 회장 선출은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의 2월에 행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시기)

모든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3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임기 중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 

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회장교의 후임보직자가 회장직을 승계하여 잔여 임기를 마친다. 

2. 전항의 동의는 임원회의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이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여 잔여임기를 마친다. 

3.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지명된 날로부터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칙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3. 감사는 매회계년도 종류 후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체 회원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1.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총회)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간 1회로 하고 매년 2월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정기총회는 개회 7일전에 회장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교에게 통지하고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총회는 재적회원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 관련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회 업무의 집행 

  2.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의결 정족수)

1. 본 회의 총회는 재적 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석 회원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포함하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회비는 매년 총회 이전에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회의 재정상황은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4. 회원 회비, 이사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2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리 및 사회통례에 따른다.

제23조(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2018년 08월 24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시행 일자)

이 규정은 2018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시행 일자)

이 규정은 2019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air2018.kr@gmail.com  전화: 033-760-1564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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